법률
계정 회수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1개월전에 롤아이디를 25000원 받고 팔았습니다
판매후 1개월뒤 아이디를 안쓰는줄 알고 회수를했고 게임 재재내역을 보니 욕설로 인한 게임 재재내역이 두번이나있어서회수후 깨끗하게 사용하실 다른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구매자분께서 비밀번호가 바겻다고 문자가와서 아이디 이제 안쓰는줄 알고 재판매 해버렸다 죄송하다고 재판매한분께 환불을 하고 아이디를 돌려드리겠다 아니면 그냥 환불을 해드리겠드 했는데 그냥 다 필요없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하고 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가능한지 궁굼하고
고소를 먹더라도 제가 잘못한거라 카톡으로라도 죄송하다고 아이디 비번 보내드리고 계좌주시면 구매한 금액은 드리고 아이디도 드리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재판매해서 아이디 사신 다른분에게는 환불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좋게 풀어볼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측이 계좌를 달라해도 안줘서 돈을 못보내는데 그냥 토스로 전화번호 송금해두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소당했는지 확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