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설립에는 최소한의 의사 지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있는데요, 이 법인의 지분율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지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과 유사하기때문에 지분율이라는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의 구성과 그 변경으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