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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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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세금계산서는 3월로 발행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2025년 1월 17일에 하고 개업은 2월 5일에 하였습니다

계약금을 2024년 12월에 주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대금은 한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1,2,3,5월에 나눠서 지급하였습니다

공사 세금계산서는 3월로 발행되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부 3월에 발급되었더라도 매출자, 매입자 모두 상관 없으며 세금계산서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