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10월8일에 등록해서 시업자번호가 나왔는데 개업일이 11월3이라 등록증상에도 11월3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픈준빅간에 발생되는 인테리어비용,본사지급비용,기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개업일 이후에 받아야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날 기준으로 받아도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왔고, 그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으면 그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받은 기수의 적격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03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개업일 이전에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