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갱신못하고 짐빼고
나왔을경우 1년동안 .그집 등본떼서 다른사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배상은 집주인에게 직접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