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갱신 청구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짐빼고 나왔는데 다른사람이 살고있으면?
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갱신못하고 짐빼고
나왔을경우 1년동안 .그집 등본떼서 다른사람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배상은 집주인에게 직접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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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갈등을 빚고 계신거 같습니다
우선 등본을 떼서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아직 법으로 애매합니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을 새로 구하는걸 못하게 막은건데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매도해버렸을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판례가 나온게 없습니다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매도를 하면 안되긴하지만 , 질문자님께서 신고하시면 어떠한 이유든 같다 붙여서 막을겁니다
현실적으로 매도한건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신고하신다면 해당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