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없이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
전세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둘어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 세입자가 소송을 걸 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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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등록이 되있는 편이 확실 하겠지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되어 있어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거주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있으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세입자가 사실을 알아보려 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해서 확정일자가 발급되었는지를 통해 알아 보려 할 것이므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둘어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 세입자가 소송을 걸 서 있나요?
==>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안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으로 주소이전을 못해도 그집을 다른사람한테 세를 안주고 본인이 살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건 그렇고 꼭전입신고가 아니라도 공과금으로도 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부분은 염려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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