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두었다면 보증금을 맡겼던 원인이었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목적물 반환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