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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3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살던 집에 계속 살다가 6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새로운 집에 계약해도되나요?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살던 집에 계속 살다가 6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새로운 집에 계약해도되나요?

전에 살던 집 주인이 보증금 내줄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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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다면 만기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 없어서 못내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셔도 봐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새로운 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 두었다면 보증금을 맡겼던 원인이었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대차목적물 반환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지급 청구: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시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떄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후 보증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목적물 경매신청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