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두건인데 첫번째사고가 두번째사고 이전에 받은 진단을 두번째사고에 책임을 전가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과 올해 두건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첫번째사고가 종결되지않은시점에서 두번째사고를 당하였고
두번째사고가 나기 전 첫번째사고로인한 발목인대손상을 진단받았으며 몇달이지나도 낫지않아 수술여부를 고려해여한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또 사고이후 다리를 절고다니게되어 이것에대한 진단이 아직 나오지않아 의사들이 계속 검사와 진료를 보고있습니다.
첫번째보험사담당자는 본인이 할말만하며 두번째보험사와 나눠서 부담하겠다. 두번째가 더 크니 걔네한테 받는게 맞다, 본인들과 종결안해주면 소송하겠다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있으며 발목인대손상은 두번째사고이전에 진단받고 mri를 토대로 대학병원주치의가 진단을 내린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영상과 진료자료를 내놓으라 본인들이 검토해보겠다라며 대학병원의사의 진단을 부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제 진단관련서류는 줄 생각이 없으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서는 뽑아놓은상태입니다.
대인담당자는 이기적이고 근거없이 우기며 화를내고 피해자의 말을 상습적으로 끊으며 근본없고 예의없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으며 이것에 대해 피해자인 저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1.두번째보험사와 나눠서 부담하겠다. 두번째가 더 크니 걔네한테 받는게 맞다, 본인들과 종결안해주면 소송하겠다 같은 멘트를 보험사가 치료가 끊나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해도되는것인가요? 스트레스받아서 미칠거같습니다. 100:0피해자인데 이렇게 보험사에게 2차가해를 당하고있으니 미칠거같습니다.
2.첫번째사고로인한 인대손상을 2번째사고에 전가할 수 있는건가요? 물론 두번째사고 이후로 mri를 다시찍어서 첫번째mri와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3.발목인대수술비용을 안주겠다고하면 어떤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담당자의 피해자 응대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사 민원이나 금감원 민원으로 불만 제기를 해 보시기 바라며
인대 손상에 관한 부분은 1차 사고후 촬영한 mri와 2차 사고 후 촬영한 mri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으로 결국 판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주치의가 써주었으니 그걸도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주치의 소견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서 주치의 소견과 같은 경우 인정을 하게 되며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소송까지는 잘 진행을 하지 않으나 공제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동일 부위에 사고가 병합이 되는 경우 양측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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