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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때까치184
러블리한때까치18423.08.05

사고가 두개겹쳤는데 뒷사고는 합의를 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사고 6월8일 / 운전자 입원 6월10~ 6월 17일

(대물 카니발 차량 680만원상 큰사고)

2차사고 6월29일 / 택시승객 (1차에 비해 경미한 접촉사고) 입원 7월1일 ~ 7월7일 합의완료


1차사고시 사고 2일 뒤인 6월10일에 입원하였고 첫 진료일인 6월8일에 의사 의무기록에 왼발목, 허리,뒷목, 어깨가 기재가 되었고,

2차사고시 7월1일 입원 오른쪽 발목과 허리 등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부분은 2차사고는 합의를 봤고

1차 사고시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를 양쪽발목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 기록은 '발목' 으로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의사 의무 진료 기록과 물리치료실 치료 기록은 두개 다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일로부터 2일 전 지속적인 통증으로 초음파 검사 결과 현재 오른쪽 발목 인대파열로 인한 MRi검사(예정)와 결과에 따라 수술까지 예정입니다. 저는 분명 1차사고로 인한 부상이고 물리치료도 다 받은 상황에 통원치료 중 2차사고가 난 것이고 앞서 말했듯 경미합니다.


현재 기록상으로는 인대파열이 2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힘을 더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조건 1차사고와 관련있다 생각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본 것이구요. 2차 사고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인과관계 또는 효력이 없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등 자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고있습니다. 제 사비로 검사와 치료 수술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이외 조언 및 1차사고로 인대파열 입증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감사히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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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사고 당시 발목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고 2차사고와는 별개로 현재시점까지 발목에 대해 꾸준히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1차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토대로 주치의로부터 외상관여도 소견서를 받으신 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주치의의 사고관여도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1차사고 이후 수술시점까지의 치료이력등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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