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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눈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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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되었다고 국세처2021년은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했읍니다 올해에는 7 월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된다고 국세청 문자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다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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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2.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2023.7.1~2024.6.30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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