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고 국세처2021년은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했읍니다 올해에는 7 월부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된다고 국세청 문자를 받았는데요 내년에 다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2.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2023.7.1~2024.6.30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01~22.12까지의 연간 매출(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23.07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