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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아친216
검소한호아친21623.06.02

7월달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데 작년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올해 7월달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6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뒤

7월~12월 소득은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내년 1월-12월 소득을 그 후년 1월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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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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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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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은 일반과세자로서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7-12월까지는 다음연도 1.25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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