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데 작년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올해 7월달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6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뒤
7월~12월 소득은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내년 1월-12월 소득을 그 후년 1월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신고납부기한은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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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은 일반과세자로서 7.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7-12월까지는 다음연도 1.25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계속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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