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3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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