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있지만 전세반환보증보험
임대보증보험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여 전세금 반환이 힘들경우 최대 2억까지 대출하여 임차인에게 주는걸로 알고있고, 전세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여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지연하면 HUG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지불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전세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자쪽에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되있는 상태긴한데,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는거라고 인식이되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여 전세금 반환지연시 바로 HUG공사에서 지불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여?
더 안전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도 들어야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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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의무가입하는 임대인 전세보증보험과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모두 같습니다. 단지 가입 주체가 다른 것 뿐이지 가입하는 보증사는 허그나 HF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시 청구하는 것 또한 같기에 이중으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의무가입된 경우 보험료의 25%는 임차인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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