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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왔수이다
3/14~4/13 근로로 212만원 발생되는데
4대보험 가입 유무 문의드립니다.
최초시작일 3/14
근무일수 14일(3월 11일근로+4월 3일근로)
급여발생 212만원(3월150만원+4월 62만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발생 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 212만원인 경우 대략 4대보험료는 199,3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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