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기간 중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 각의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바,
예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닌 점, 위의 가방 등의 경우 부부공동의
재산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