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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개32
순박한물개3219.11.22

휴무때 다친일도 산재보험 적용이 될까요?

제가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무기간동안 3번씩이나 허리에 무리가가서 일을며칠씩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3번째)더 심해서3번 디스크가고장나 협착증이란 진단과함께 4주에서6주의 요양이 필요하단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휴무날에 발생된 일이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참고로 전 지금 4주째 아파서 일을 못하고 쉬고있는 상황이고요.휴무때 발생한거라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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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무때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 문제가 귀하께서 하시는 근무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면

    휴무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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