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농지대장 작성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지대장은 어디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농지원부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지원부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작은 농지들도 농지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농지대장은 2022.8.18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은 농지대장을 작성 할 때에 필요하면 농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농지에 대하여 이용과 소유관계에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에는 필지별로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상 그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차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내용은 [ 2021. 8. 17.농지법 개정시 신설되었고 , 시행일은 2022. 8. 18.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