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카페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인터넷 카페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고 심사를 넣어본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달라고해서 '신분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전해주고 몇주지나서
4일날 신협에서 '상담'으로 nice, kcb 신용조회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8일에 제가 연락한 상담사에게서 소개받았다는 신협 대출모집법인의 직원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nice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1차례 알려줬어요.
nice지킴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목적에 '정보통신'으로 niceinfo.co.kr을 통해 본인인증이 되었던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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