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차용증 및 계약서 공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급히 돈이 필요해서 대출나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만나니까 갑자기 프로모션비라고 35만원을 주시면서 서류비 60만원을 변호팀쪽에 입금해야 서류를 신용회사에 넣고 심사나면 대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첨부와 같이 제 정보 입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해뒀습니다.
등 초본은 아직 안보냈는데 아래 서류로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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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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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채무자란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공란으로 두는 것은 다른 내용에 대한 허위기재 위험이 있는 행위입니다. 최종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