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주택이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서 현재 구매하시려는 대체주택 외에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