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한가요?
서울 재건축을 6년 정도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 18년 10월에 받고 철거기간 중 입주를 위해 19년 7월에 서울아파트를 한채 더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20년 12월에 집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친구 집에 더부살이 중으로 전입신고가 세대원으로 되어잇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철거가 늦어져서 다시 집을 구매해서 1,2년을 거주하려는데 이럴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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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주택이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서 현재 구매하시려는 대체주택 외에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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