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월 경에 취득한 두채 중, 한채는 임대주택이고 한채는 거주 중인데 거주기간이 2년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두채 모두 취득 당시 지방이고 2억 이하)
부득이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고 양도소득세를 낼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직전 거주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가능한지요?
새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물건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현재 6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 임대기간 중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요건등을 충족하는 경우 나머지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은적이 없다면 요건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