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2년 11월 서울 왕십리지역에 구입한 주택이 1년후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6년간 거주하였다고 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다른지역으로 전세를 얻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어 2016년 11월경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새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1년 1월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거주기간6년 보유기간 10년 이상인데 아파트를 짓기 전 거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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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멸실되고 이후 신축주택으로 취득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멸실된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멸실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주택이었다면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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