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되어 멸실되고 이후 신축주택으로 취득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멸실된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멸실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주택이었다면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