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2년 11월 서울 왕십리지역에 구입한 주택이 1년후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6년간 거주하였다고 재개발 공사로 인하여 다른지역으로 전세를 얻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조금 지연되어 2016년 11월경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새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1년 1월 매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는 거주기간6년 보유기간 10년 이상인데 아파트를 짓기 전 거주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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