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지정주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주차불가능
서울시에 보면 지정주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주차불가능한건 아는데요.
해당 주차공간에 지정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더라도 일절 주차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서울 일부 지역에 갔는데 주차할데 없어서 헤맸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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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단속차량이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그럴경우 과태료 단속하는 기관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지정주차 자리에 대해서 개임간 협의가 있어도 단속기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고 그런 경의 이의를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