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보면 지정주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주차불가능한건 아는데요.
해당 주차공간에 지정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더라도 일절 주차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서울 일부 지역에 갔는데 주차할데 없어서 헤맸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