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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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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 주차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동네가 좁은데 개발을 많이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가바로앞 공터에 주차를 계속했는데 오늘 갑자기 주인분이 주차되어있던 모든 차에게 내일부터 주차하지말라는 딱지를 붙였네요 개인사유지면 펜스라도 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계속 주차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이므로 무단으로 주차하면 안됩니다. 더욱이 이제는 사유지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유지라고 한다면 펜스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펜스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하여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 대상이 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