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 횡단 보도에서의 사고면 당연히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엄격하게 분리된 곳이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하면서 자전거를 몰아야 해서 보행자 보다는 자전거의 과실을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 보아도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본 것은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바디캠으로 사고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