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1년 미만 자금 운영 목적으로 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에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결산기말에 평가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차변)단기매매증권 75,000,000원 (대변)보통예금 75,000,000원
<결산기말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변)단기매매증권 6,000,000원 (대변)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6,000,000원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 발행회사에 대한 상호 등은 적요에 별도로 기재를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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