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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3.08.22

결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에 관한 거래처 작성 유무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원가 및 각 년도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주 식 명

2020.3.20.취득가액 75,000,000원

2020.12.31.공정가액 81,000,000원

위 문제의 답은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 6,0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6,000,000원 입니다.

궁금한건 손익에 관련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거래처를 안써도되는걸로 알지만

단기매매증권은 거래를한거기때문에 거래처인 (주)삼전산업을 써야하지않나요?

정답에 단기매매증권에 거래처가 안써있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아니면 단기매매증권은 손익으로 따지나요?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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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1년 미만 자금 운영 목적으로 상장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에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결산기말에 평가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차변)단기매매증권 75,000,000원 (대변)보통예금 75,000,000원

    <결산기말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변)단기매매증권 6,000,000원 (대변)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6,000,000원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 발행회사에 대한 상호 등은 적요에 별도로 기재를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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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를 작성하셔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재무제표에 표기되는 자산의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삼전산업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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