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 시 동일 거래처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의 상계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결산 회계처리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회사 및 회계처리 전제
당사는 비상장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원자재는 공장 입고일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거래 구조
동일 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결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시 선금 50% 지급
원자재 입고 후 잔금 50% 지급
입고일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산 인식
3. 12월 31일 기준 거래 현황
A 품목
선금 50% 지급 완료
12월 31일 현재 미입고
→ 선급금으로 계상
B 품목
선금 50% 지급 완료
12월 중 원자재 입고 완료 → 재고자산 인식
잔금 50% 미지급
→ 잔금 상당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 (선금 지급분은 상계처리 완료)
4. 쟁점
A 품목의 선급금과 B 품목의 외상매입금은
발생 원인이 다르고
회수·지급 리스크 또한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
자산과 부채의 과대계상 방지를 이유로, 동일 거래처라는 점만을 근거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여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5. 질문 사항
위와 같은 경우, 결산 시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상계 처리가
회계기준상 허용되는 분개 처리인지,
아니면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처리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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