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이 음수(-)가 되었으니 결정세액이 0원이 되게끔 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음수(-)가 되어 환급받을 순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