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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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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 신청 하려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서

제출하려니 이렇게 뜨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산기 되어있는건 다했어요

저금액이 수정도 가능하던데

어떻게 수정해서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이 음수(-)가 되었으니 결정세액이 0원이 되게끔 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음수(-)가 되어 환급받을 순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출세액의 금액보다 더 과도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의 금액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액을 산출세액과 동일하게 수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액은 그 소득의 산출된 세액을 한도로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산출된 세액 이상으로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그부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였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세액금액과 같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