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 반영하여 확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드과
기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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