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기타소득이 5백쯤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대
회사 연말정산때 기부금 을 잘못입력했 습니다.
이걸먼저수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시 기부금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번만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과 반영사항을 모두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한번 신고하시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자를 불러오고, 기타소득을 불러와서 소득을 합산한 후 기부금을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 반영하여 확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드과
기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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