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 환급받으려고 종합소득세신고하려는데 간편장부대상자?

5년간 알바하면서 3.3프로 뗀 세금을 환급받기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려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나와 원천징수명세서말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평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식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방법이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기타 부속서류 따라서 해당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서면신고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자별로 수입과 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편장부 작성 안내페이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3.3% 아르바이트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는 실제 발생한 경비가 아닌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추계신고가 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장부를 작성하셔서 계산하실수도,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계산하실 수도 있으며 이는 업종과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