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 답변자 김용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 정확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지만,
2015년 3월 12일에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기간은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3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고가 나면 3년 이내에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1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도 사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담당자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똑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쉽게 지급이 되고, 어떤 분은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보험사의 보상과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4년 전 치조골 이식수술과 임플란트를 같이 받았고, 가입되어 있는 하나의 보험상품에 청구를 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비용만 지급했다고 한다면, 치조골 이식수술에 관한 부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상품에서 보장이 되는 것을 4년이 지난 이후에 알았다면, 이 부분은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별로 다르고,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청구해 보셔요. 담당자만 잘 만나면 쉽게 지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