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아를 사랑하고 아끼는 치과의사 최석민입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는 5년의 보관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컴퓨터상에 전자문서로 의료기록들이 저장되고 관리되므로 아마 해당 치과에서 진료기록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치과가 폐업했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해당 치과에서 진료기록이 이관되어
보관중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보험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치과 보험은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입 시에도 꼼꼼히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효력 발생 당시 치아가 이미 빠져 없었고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사보험과 별개로 만65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2개까지 임플란트가 가능하며 보험진료에 한해 30% 본인 부담이 발생하고 비보험진료(뼈이식 등)는 보험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단 치과에서 진료기록을 받으시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