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중임등기, 퇴임등기, 퇴임 후 취임등기 중 하나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시점 또한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등기도 가능하며, 법무사는 개별적으로 보수를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