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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12.18

법인 임원의 임기만료일 도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임원 중 1명의 임기만료일이 도래했다고 우편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임원은 퇴사했고, 퇴사처리까지 완료된 임원인데 따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퇴임등기를 해야하는 걸까요?

혹시 퇴임등기가 필요하다면 필요서류나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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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임할 경우 사임했다는 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사임등기 신청서, 사임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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