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에 선임된 임원이 취임, 퇴임 등의 이유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법인등기를 심사하는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법원은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자택주소로 송달되며 1주일 내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금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