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인한 소득 종합소득세신고할때 포함해야 하나요?

2022년부터 세금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수익이많이나면 종합소득세낼때 반영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이걸 잘몰라서 전문가분들께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부터 세금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2022년 소득분을 2023년에 내는 겁니다.

      현재는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습니다.

      만약 수익이많이나면 종합소득세낼때 반영해야 하나요?

      >> 수익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소를 먼저 점검한다는 것을 보면 거래소의 기록이 종합소득세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