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매매한 코인에 세금을부과하는데 채굴로 얻은 코인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고나면 비직장인은 소득이 생기면 사업자를 내야하는지 . 아니면 년간 예로 (2억이하,이상) 일정소득금액이 넘으면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