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로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시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