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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3.02.02

가벼운 후방추돌 후 앞차 차주가 병원에 간다고 할시에 무조건 성립이 되는 부분 인가요??

앞차와 가벼운 충돌이 있었는데 (앞차의 뒷범퍼 손상없고 뒷차 앞범퍼도 손상 없을 정도로 미미함. 사진 촬영 완료)

이때 앞차 차주가 몸이 안좋아 병원에 내원 한다고 할 시 정말 미미한 접촉사고라 할 지라도

몸이 안좋은 것이 사고 후유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에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지만 속이고

이번 경미한 사고로 디스크가 생겼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식의 처리도 가능한건가요?

혹 된다면 반대편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처리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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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차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부하여 대인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해서 보험 회사가 보상 처리를 할 때에 기존의 질병은

    제외하고 해당 사고가 기여한 기여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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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으나 사로로 인한 부상의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 기록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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