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와 가벼운 충돌이 있었는데 (앞차의 뒷범퍼 손상없고 뒷차 앞범퍼도 손상 없을 정도로 미미함. 사진 촬영 완료)
이때 앞차 차주가 몸이 안좋아 병원에 내원 한다고 할 시 정말 미미한 접촉사고라 할 지라도
몸이 안좋은 것이 사고 후유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에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지만 속이고
이번 경미한 사고로 디스크가 생겼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식의 처리도 가능한건가요?
혹 된다면 반대편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처리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