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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23.02.02

가벼운 후방추돌 후 앞차 차주가 병원에 간다고 할시에 무조건 성립이 되는 부분 인가요??

앞차와 가벼운 충돌이 있었는데 (앞차의 뒷범퍼 손상없고 뒷차 앞범퍼도 손상 없을 정도로 미미함. 사진 촬영 완료)

이때 앞차 차주가 몸이 안좋아 병원에 내원 한다고 할 시 정말 미미한 접촉사고라 할 지라도

몸이 안좋은 것이 사고 후유증으로 성립이 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에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었지만 속이고

이번 경미한 사고로 디스크가 생겼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식의 처리도 가능한건가요?

혹 된다면 반대편 입장에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처리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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