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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과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과의차이점

일반아파트의 분양과 조합원 아파트의 분양은 어떤것이 틀리고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누릴수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 입주 권리.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 대비 10 %이상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

      확장, 옵션등 무상제공.

      단점 :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

      매입시 취등록세와 완공 후 취등록세 납부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 등기비용이 적음

      단점 : 입주권보다 낮은 층 , 높은 분양가, 옵션비용발생등 이외에도 소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은 말그대로 건설사가 분양하는것을 말하고 ,

      조합원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모두 사업주최가 되어 시공사의 이익을 최소화하여 싸게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업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