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 입주 권리.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 대비 10 %이상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
확장, 옵션등 무상제공.
단점 : 장기간 소요. 초기투자비용이 많음.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
매입시 취등록세와 완공 후 취등록세 납부
분양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 등기비용이 적음
단점 : 입주권보다 낮은 층 , 높은 분양가, 옵션비용발생등 이외에도 소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