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할까요?
국내 링크 https://www.11st.co.kr/products/6731239089
중국 링크 https://item.taobao.com/item.htm?id=567523889536&skuId=3618027265070
중국 상품명 :
수평식 타워리스 급수기 가정용 스테인리스 스틸 압력탱크 전자동 급수 상수도 부스터 펌프 탑흡입
수도 관련용품이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전안법에서 유체펌프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세번과 더불어,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건은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8413호의 펌프, 없는 경우에는 7310의 탱크로 분류될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8413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있기에 개인의 사용목적 1개까지만 면제되며 이러한 경우에만 해외직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KC 인증여부는 SAFTTY KOREA 또는 1381 콜센터 전문가에게 인증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설비의 경우 다른 국내법령에 따른 요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