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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18
구매대행으로 하수구트랩판매 가능한가요?

싱크대/주방용 수전의 경우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수도법에 따라 수도꼭지, 밸브류, 수도관, 수도용자재는 위생안전기준인증 대상 품목이라고 되어있어서 하수구트랩, 욕실보관함 같은물품도 구매대행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말씀 하신 대로 수도용 자재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면제 대상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시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면제이기에 일반 판매 물품은 반드시 수도법에 따른 해당 인증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하수구 트랩 및 욕실 보관함은 아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또한 3번 도료 등의 그 밖의 수도용 제품에 해당하는 환경부장관 고시에 해당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품목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 시 별도의 국내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직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죽 가구일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여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제품이 동 법 대상인 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려면, 수입물품의 HS code 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HS code 란 물품의 고유코드와 같은 것으로, 수입, 수출 시에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먼저, 하수구트랩의 경우 철강재의 경우 HS code 7324.29-9000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 욕실 보관함의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경우에는 HS code 3925.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건축용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임의의 판단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을 살펴보면, 하수구트랩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방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세관장확인 = 수입요건(수입시 갖춰야됨) / 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없어도되지만, 수입후에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324.29-9000 수입요건)

    추가적으로 욕실보관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은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한정되며, 그리고 수입후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에 수입자가 국내의 구매자로 진행되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3925.90-0000 수입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목재이용법 )>

    제 20조 2항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임업진흥원

    2.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목재제품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나. 목재제품 품질검사실

    다. 임산가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가목의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4.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

    5. 목재등급평가사. 다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없어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rlab.co.kr/kc인증-없이-구매대행이-허용되지-않는-품목/

    http://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