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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밝은닭꼬치
안녕하세요.
방 보고 괜찮아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 후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할 날을 조율하려했는데, 여러 이유로 미루다가 두달이 넘어갔습니다. 한번도 제 사유로 미룬 적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계약을 무르고 싶다고 하니,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계약금도 저한텐 큰 돈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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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계약을 미룬 문제가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계약해제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해석된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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