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가다 운전하고 있는데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아서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을 때 사고가 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에서는 뒷차가 선생님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선생님 앞차량을 추돌했다고 하면,
선생님의 사고과실은 없습니다.
뒷차의 일방과실로 진행이됩니다!
안전거리확보는 내가 안전거리확보를 안해서 선행차량 추돌하는 것인데 지금은 안전거리확보과실이 선생님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에 후방 추돌로 인하여 밀려서 앞 차를 박거나 잠깐 의식을 잃는 등의 상태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여 앞 차량까지 파손한 경우 모든 과실은 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손해와 앞 차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