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옆차선은 차들이 막혀있었는데 옆차선에서 차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중인 차선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급차선 변경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를 당한 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