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거래 상품을 구매하고 받았으나 판매글에는 "해외 직구 새상품"이라는 내용외엔 설명이 없어 정품인줄알고 구매했습니다. 가격대는 중고매물가격대에서 조금 싼 정도였습니다.
상품을 보니 구매한 상품의 색상이 아닐뿐 더러(게시글의 사진 카키 색상이었지만 그레이 색상이 옴. ) 품질이 의심되어 가지고있는 동일 제품과 비교해보니 택에서 이미테이션 특유의 한글 깨짐이 발견하고 환불 요청을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원래 그 색상을 판매한게 맞다. 정품 또는 가품이라고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글엔 '해외 직구 새상품'을 고지했으니 인지하고 구매한게아니냐? 본인은 잘못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신경질적인 어투에 화가 난점도 있지만, 여러벌을 판매한 점을 보아 가품인걸 자각도 못한 피해자가 많을 것이 사료되어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죄송합니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은 후의 저는 환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1.이러한 사기 시점에서 변제의사가 있다면 사기죄 책임이 조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