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 성립이 안되나요?
소액 중고거래 상품을 구매하고 받았으나 판매글에는 "해외 직구 새상품"이라는 내용외엔 설명이 없어 정품인줄알고 구매했습니다. 가격대는 중고매물가격대에서 조금 싼 정도였습니다.
상품을 보니 구매한 상품의 색상이 아닐뿐 더러(게시글의 사진 카키 색상이었지만 그레이 색상이 옴. ) 품질이 의심되어 가지고있는 동일 제품과 비교해보니 택에서 이미테이션 특유의 한글 깨짐이 발견하고 환불 요청을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원래 그 색상을 판매한게 맞다. 정품 또는 가품이라고 고지하지 않았고, 판매글엔 '해외 직구 새상품'을 고지했으니 인지하고 구매한게아니냐? 본인은 잘못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변과 신경질적인 어투에 화가 난점도 있지만, 여러벌을 판매한 점을 보아 가품인걸 자각도 못한 피해자가 많을 것이 사료되어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죄송합니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은 후의 저는 환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1.이러한 사기 시점에서 변제의사가 있다면 사기죄 책임이 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거거래에 있어서의 기망의사 등의 판단시점은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거래 이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으로 인한 편취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위 환불 의사를 밝힌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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