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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천인조112
견실한천인조11221.10.16

지상출입금지 아파트 오토바이 출입금지 가능한가요?

저희 아파트는 택배차량 이사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은

지상출입금지 입니다

그런데 배달오토바이들은 지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출입금지로 세운 이동식 말뚝?그걸 밀거나 피해서 들어옵니다

경비실분들도 하소연을 합니다

법때문에 자기들이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배달 음식이 아파트 입주민이 주문한거라고 지상에 가도 상관 없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랑이 벌이다가 음식이 늦어지면 책임지는 비용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이 딸배들이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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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적인 공간(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등 법규로 규제되지는 않습니다.

    시설의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회의 등에서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 사무소 에서는 오토바이의 출입을 통제할 정당한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해당 운행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관리사무소 내규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여도 이는 내규일 뿐, 법적으로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들의 협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