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아는동생한테 팔았다가 회수했는데 폭행 당했지만 가해자는 쌍방이다 역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게임아이디를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판매를했는데 게임아이디를 회수했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게임아이디에다가 아는동생은거기아이디에다가 캐시도질렀다는등 욕설을하는등 저를 쌔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갈려고했습니다 일단지구대로가서 진술서쓰고 처벌을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귀가조치도한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먼저 조사하러갔습니다 근데 제가 멱살잡혔을때 저는 안끌려갈려고 손목을 잡고 버틴건데 가해자는 자기도 손목이 꺾였다 쌍방이다하고 역고소를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받은게없이합의된상태로 사건은끝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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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받은게없이합의된상태로 사건은끝나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를 보면,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글의 내용은 합의사실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이 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