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하여 중개사 자격증도 따두었고, 이런저런 교육도 듣고 있는데요.. 부동산 권리사 1급이란개 있어서 교육을 듣던 중 이게 자격증으로써 크게 필요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아무래도 민간자격증이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부동산 권리분석사1급을 이야기하시는 듯 합니다. 위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사실상 공인중개사자격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또한 필요성 여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나, 실제 경매를 목표로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듯 보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신 상태에서 크게 의미가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