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자격증이든 결국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합격자가 매년 배출되어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듯, 자격증 자체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경우, 보통의 나이가 들어도 관련업종 개설이 가능하고,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것과 없는것은 다릅니다. 희소성을 논하기 이전 자기개발의 목적으로도 한번쯤 도전해 보면 좋은 자격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외국은 안정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임대차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할하고 안정적인 거래 계약등을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개라는업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는 하지만 등기의 법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 나라 성격상 다소 도입이 어려우나 나중에는 혹시 모르니 없는것보단 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