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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3.17

자격없는 강사의 경력을 공공히 밝혀 다수의 사람에게 알렸을때

학원 강사가 학원을 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가 교육 이력이나 강사의 학업 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

아무리 봐도 그닥 연관도 없고 학력도 너무 처참할 정도에

사용하는 교재 역시 어디 다른 곳에서 사서 읽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 강사는 먹고 살겠다고 SNS에 그럴싸하게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고

그에 혹한 수강생들은 돈을 주며 강사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자격미달 강사는 자신의 경력이나 학업 수준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자신이 갖고 있다는 자격증들은 알고보니 민간자격증이라 돈 몇 푼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 이더라구요.

질문 ------------------------------------------------------

1) 제가 해당 자격미달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공공히 유투브에 밝히고

다른 분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싶은데, 저에게 혹여 불이익 오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해당 강의를 수강한 적은 없고

어떻게 서류 작업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격미달 강사의 강의를 듣고나서 공공히 밝혀

불특정 다수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실, 그 해당 강사의 경력을 알린다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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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실일 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히 알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 강사는 질문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밝히는 경우로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려면 공익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