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학원을 열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가 교육 이력이나 강사의 학업 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
아무리 봐도 그닥 연관도 없고 학력도 너무 처참할 정도에
사용하는 교재 역시 어디 다른 곳에서 사서 읽는 수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 강사는 먹고 살겠다고 SNS에 그럴싸하게 자신의 강의를 홍보하고
그에 혹한 수강생들은 돈을 주며 강사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자격미달 강사는 자신의 경력이나 학업 수준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자신이 갖고 있다는 자격증들은 알고보니 민간자격증이라 돈 몇 푼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 이더라구요.
질문 ------------------------------------------------------
1) 제가 해당 자격미달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공공히 유투브에 밝히고
다른 분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싶은데, 저에게 혹여 불이익 오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제가 해당 강의를 수강한 적은 없고
어떻게 서류 작업등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 자격미달 강사의 강의를 듣고나서 공공히 밝혀
불특정 다수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실, 그 해당 강사의 경력을 알린다면 괜찮은건가요?